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8월 1일부터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개선된 농지연금 제도를 시행한다. 먼저, 농지연금 승계형 상품에 가입이 가능한 배우자의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인하한다.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65세에서 60세로 인하됨에 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하향 조정하여, 농업인 부부 모두가 종신까지 더욱 두텁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농지연금의 채무를 담보농지로 변제할 수 있는 담보농지 매입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해지) 시, 가입자의 채무상환방법이 현금상환 또는 임의경매를 통한 저당권 실행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개선하여 수급자 또는 상속인이 공사에 담보농지를 매도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임의 경매 시, 낮은 낙찰가액으로 인해 발생한 수급자와 공사 기금의 손실을 예방하고, 공사가 매입한 농지를 청년농 등에게 임대함으로써 농지이용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낙찰가액은 최근 10개년 전국 전·답 평균 낙찰가율(법원경매정보사이트)의 감정평가액 대비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농촌의 주역인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선임대-후매도사업, △농업스타트업 단지조성사업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사업으로, 청년 농업인의 선호를 반영한 농지 확보, 임대 등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농지 지원체계를 강화하였다. 선임대-후매도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고 청년 농업인에 장기 임대(최장 30년) 및 임대 완료 이후 소유권을 이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 규모는 8,160백만 원, 개인별 지원 사업이다. 농업 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공사가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매입하여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경지정리 후, 청년 농업인에 장기 임대(10~30년) 또는 매입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23년도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따라 선정된 경북 상주시와 전북 김제시를 대상 지역으로 조성하여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은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에 스마트팜(연동형비닐온실)을 설치한 후 청년 농업인이 초기 과도한 투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지난해 농지은행 사업비로 역대 최대지원액인 1조 4,027억원의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21년에 비해 1,573억 증가한 수준으로, 사업별로는 △맞춤형 농지지원 7,821억 원 △경영회생지원사업 3,232억 원 △농지연금 2,408억 원 △과원규모화사업 331억 원 △경영이양직불 235억 원이다. 코로나19로 대면 홍보의 어려움이 있었고, 농지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인 수요 감소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청년농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홍보 강화, 농업인의 수요를 반영한 적극적인 제도개선 등으로 사업 추진력을 높였다. 특히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경우 대출금리 인상 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여건이 더욱 어려워진 점을 반영해, 4분기에 사업비 155억 원을 증액하여 부채 농가 지원을 확대했다. 이병호 사장은 “농지은행사업을 강화해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회생을 돕고, 고령 은퇴 농가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등 농업인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고객 맞춤형 사업추진으로 농업인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